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세대 조건 그리고 소득과 자산들이 부합해야지만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 놓은 링크를 통해서 LH 청약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나오는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 이 중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보다 60~80% 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공급을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자격 및 선정 순위
●전용면적 50m²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경쟁 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해당 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m²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경쟁 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한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입 한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 3점
-만 40세 이상 : 2점
-만 30세 이상 : 1점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3점
- 2인 이상 : 2점
- 1인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미성년 자녀수(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 3자녀 이상 : 3점
- 2자녀 : 2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 3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
- 3점
1년 이상 퇴직 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주택종합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 : 3점
- 48회 이상 60회 미만: 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사회 취약계층
- 3점
※사회 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65세 이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최근 1년 이내 : -5점 감점
- 최근 3년 이내 : -3점 감점
거주기간
- 임대기간 30년 (2년마다 계약갱신)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입주자 선정 및 확인-임대차 계약 체결-입주)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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