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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중도해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1. 9. 26.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중도해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중도해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도를 통해서 목돈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정말 지옥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가입조건과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어떤 것인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한다면 청년 입장에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2년 근속할 시 총 1,20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00만 원은 2년간 본인이 300만 원(월 12만 5천 원)을 다달이 납부하고,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년 만기형 밖에 없고 지원금도 1,600만원 이었습니다. 또한 3년 만기형(3천만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2년만기 1,600만 원이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3년 만기형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많이 힘들어져서 그런지 지원규모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원래 2년형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지원금만 400만 원 정도 줄이고 지원대상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만 15세~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며,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서 적용해줌으로 만 39세로 한정해줍니다. 학력제한은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 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의 조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기본법 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上 중견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 원 이상인 기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 (소비. 향락업, 부동산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어린이집) 및 법인(의료법인)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수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초과되면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방법은 (www.sbcplan.or.kr)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 "온라인 신청-변경, 해지 및 만기"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때 핵심인력 or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되지만, 중도해지는 기업 및 근로자 본인이 모두 신청해야 됩니다. 또한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해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도해지를 했을 때 근로자가 납부했던 금액은 전부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 기여금(정규직 전환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게 반환이 됩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 6개월 미만-정반 환, 이외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취업 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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