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조건 서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 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 임대 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현재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로 거주하고 있답니다.
※하단에 드롭박스 형식으로 접속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index.html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하며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청순위
1순위
신청일 공고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임신진단서) 출산/입양(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
혼인기간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둔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대상이 됩니다. 자녀 가대상이 됩니다. 있는 부부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7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나이
(2021.03.22)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 가구의 경우 1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 가구는 혼인기간이 무관하니 참고하세요.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모집기간 안에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 → LH 지역본부에서 자격확인 → 개별 대상자 선정 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권리분석(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지역본부) → 입주하기!!!
입주 신청하신 후 개별적으로 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시면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공급 유형에 따른 필요한 전세보증금)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수도권 지원금 13,500만 원 기준 5%=675만 원
- 광역시 지원금 10,000만 원 기준 5%=500만 원
- 그 밖의 지역 8,500만 원 기준 5%=425만 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유형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수도권 지원금 24,000만 원 기준 20%=4,800만 원
- 광역시 지원금 16,000만 원 기준 20%=3,200만 원
- 그 밖의 지역 13,000만 원 기준 20%=2,60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수도권 13,5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전세보증금 5% 더 보태서 10%를 내고 12,15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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