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 혜택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주택공사, 민간건설사, 지자체(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임대기간은 5년(10년)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 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갖습니다.
아래에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알 수 있는 "마이홈"포털 공식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마이홈 공식 홈페이지
마이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어떤 주거복지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원 +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 한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한부모가족
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3.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5.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한다)
6.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공급
(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
(기타) 60㎡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자산 및 소득'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 입주자저축
소득기준(2021년도 적용기준)
- 신혼부부 소득기준 130% (맞벌이 경우 140%까지 인정,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우선공급)
- 생애최초 소득기준 130% 이하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인 분에게 우선공급)
- 다자녀 소득 120%
- 노부모 부양 소득 120%
자산 보유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임대조건
전용 85m² 이하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전용 85m² 초과: 시중 전세 시세 수준
납부시기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분양전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기준
분양전환 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 + 감정 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 가격
※문제점
처음 10년 공공임대 분야 전환 주택의 건설 취지는 주거복지 실현 + 내 집 마련 두 가지 달성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10년 후 분양 가격을 정할 때, 그 당시의 감정 가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분양 시 3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10억 가까이 올라가서 10년 후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서의 감정평가액(10억)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80% 안팎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8억 정도에 분양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나 치솟아서,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서 분양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입주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려 그 집을 나와서 다른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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