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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기준 알아보기

2021. 9. 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인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의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 때문에 기준이 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게 4개월간 총 140만 원(4인 가구 기준),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게 108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을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및 연료비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으로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이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여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학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수 있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1,827,831원/ 2인 가구 기준 3,088,079원/ 3인 가구 기준 3,983,950원/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 5인 가구 기준 5,757,373원/ 6인 가구 기준 6,628,603원/ 7인 가구 기준 7,497,198원입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30% -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 7인 가구 2,249,159원

의료급여 40% - 1인 가구 731,132원/ 2인 가구 1,235,232원/ 3인 가구 1,593,580원/ 4인 가구 1,950,516원/ 5인 가구 2,302,949원/ 6인 가구 2,651,441원/ 7인 가구 2,998,879원

 

 

 

주거급여 45% -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6인 가구 2,982,871원/ 7인 가구 3,373,739원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위에 써놓은 중위소득 선정기준 금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단순히 월소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아래의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서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바로 노인과 한부모를 포함하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소득인정금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기준이 폐지돼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며 수급자(신정차)가 가구에 한부모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만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고소득(연 1억), 고재산(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니 이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신청은 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거.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okjiro.go.kr)

 

 

 

급여별 문의센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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