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방법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방법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tistory.com)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점점 집값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전셋값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어서 빨리 집값을 잡아야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주택청약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당첨확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주택청약을 만들어야 하는이유
저도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놓고 8년째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무조건 만들어 놔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주택청약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해도 청약에 들어가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의 조건이 유리해서 쉽게 집을 매매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청약에는 "청년 우대형 통장"이 있습니다. 만 19세~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일반주택청약 통장보다 높은 금리인 우대형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가입조건과 전환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웠지만 현재는 많이 완화되어서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환을 했고요. 청년 주택청약통장의 조건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무주택세대 세대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할 때 납입 횟수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주택청약 금리를 10년간 연 최대 3.3%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상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가입한 후기입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후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청약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청약신청"을 클릭하신 다음 청약을 넣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 타입을 고르신 후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1순위
1.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한자(시.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2.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자(시.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3. 투기과열지구 or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한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4.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국민주택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민영주택 1순위(85m 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 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1.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시.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시.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3. 투기과열지구 or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 주택(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4.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시.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민영주택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참고 :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 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주택청약 저축금액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매달 최소2만원~최대50만원 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축하고 싶은 금액을 원하는 날짜에 입금하면 되는데요. 분양을 받기 위한 아파트의 종류와 납입 목정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시면 좋습니다.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매달 1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는 게 좋은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양하는 공공분양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자녀수 등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납입 횟수와 납입 총금액을 기준으로 청약이 당첨되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40m2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기준이 되고, 85m2 이하의 일반공급 주택에는"순차제"가 적용돼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3년 이상의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추첨제가 앞으로 공공분양에도 도입될 예정이라지만 아직까지는 저축 총액이 중요하니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단 납입 금액은 한 달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기에 그 이상은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분양이 목표라면 납입 횟수보다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액수가 더 중요한데요. 예치금의 기준은 청약 지역과 주택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치금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전용면적 135m 2를 넘는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목적이 아니라도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기준으로 연 240만 원까지 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꾸준히 매달 20만 원씩 납입하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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